최근 들어 시장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소득제한이 없는 등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 주택가격 : 9억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 소득한도 : 없음
- 금리 :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 ~ 5.05%) + 우대금리 적용(최대 0.9%)
- 대상 : 무주택자(구입 용도), 1주택자(상환 보전용도)
1.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 주담대 금리보다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일단,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은 4.65%~4.95%이며, 일반형은 4.75%~5.05%입니다. 여기에 최대 0.9% 우대금리가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금리가 3.75%~4.05%까지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으로 6가지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중간에 상환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이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별도로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따리서 기존에 소득제한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용도는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택 구입을 위한 구입 용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상환 용도,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전 용도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무자택자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 주택자라면 상환보전 용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가능합니다. LTV에서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지역 5%, 규제지역 10%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DTI도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10% 차감하여 50%가 적용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에는 LTV 80%, DTI 60%로 일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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