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주식을 시작하면서 생각도 못한 부분이 세금인데요.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배당금 받은 포스팅을 하면서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 좀 더 알아 보자 마음먹고 나름대로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주식에 투자할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금 금액에서 원천징수로 15%를 미국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때 세금이 미리 납부되고 남은 금액만 본인한테 입금 된다는 의미 입니다.) 예를들어 배당금이 100달러 라면 배당소득세 15%인 15달러가 자동으로 미리 납부되고 85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주식 배당금을 받을때 국내에도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국내기준 대비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국내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 입니다.
국내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배당소득세의 10%)를 더해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이 15%로 국내 14%보다 1% 더 높기 때문에 국내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1.4%는 지방소득세 이기 때문에 세율 비교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국내 세율보다 해외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로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중국주식 배당금의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10%로 원천징수 되어 중국 국세청에 납부됩니다.
이때, 중국의 배당소득세 10%는 국내의 14%보다 낮기 때문에 차이나는 4%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0.4%(배당소득세의 10%)를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4.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보유했던 주식을 매도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22%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 입니다. 단, 여기서 매매 차익 계산시 기준연도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년도 1년간 A주식을 매도하여 500만원의 이익이 났고, B주식을 매도하여 10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 매매차익은 +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400만원 중에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150만원에 대해 22%로 부과 됩니다.
((500만원 -100만원) - 250만원) x 22% = 33만원
과세기준은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은 매수, 매도 주문 체결후에 결제까지 3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일정을 잘 생각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안하게 되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고지될수 있다고 합니다ㅠㅠ
잊지말고 신고 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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