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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에 기획재정부가 “국외 ETF도 국내 ETF와 동일하게 ‘주식’이 아닌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 부터 해외 상장 ETF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할 때 원래 있던 기본공제 250만원 혜택을 없앨 예정이라는 건데요.
원래 국내투자자가 ETF에 투자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인데 각각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달랐습니다.
1. 국내에 상장된 국내 ETF : 양도차익 과세 없음.
2. 국내에 상장된 국외 ETF :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없이 양도차익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납부 .
3. 국외에 상장된 ETF : 국외주식으로 봐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
그런데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 하면서 2022년 부터 국내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2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추가로 국외 상장 ETF 투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2022년부터 3가지 형태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 똑같이 기본공제 없이 20%의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헉... 정말 이럴수가 있나요ㅠㅠ
세제개편안 발표후에 안정적인 배당 ETF위주로 투자해서 매도 안하고 배당금으로 수익내는 방향으로 간다는 분들이 많네요. 아니면 리스크는 있지만 개별주 위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구요. 2022년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투자할지 심히 고민을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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