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옐로우엠앤엠입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다들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남은 2달동안 꼼꼼히 따져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을거 같아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3~7월 사이에 사용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한도도 증액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연간 총금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 보다 높은 공제율인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공제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자 정부는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 특정달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제율 확대는 3월, 4~7월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3월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30%,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로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또한 4~7월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관계없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8월~12월에는 공제율 확대 혜택이 종료되어 예년과 같은 기존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 증액
공제율 확대와 더불어 일시적으로 공제한도도 3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원 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1.2억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2억원 초과는 230만원으로 기존대비 3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내년에는 다시 기존대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제대상 및 사용금액 제외항목은 동일!!
공제대상이 되는 기준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규정대로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총 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 자체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법상 위 표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들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보시는 분들은 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사용금액을 산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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