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옐로우엠앤엠 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에 도전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들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1순위 자격은 세부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청약하려는 곳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주택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건설하는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민영 건설사가 주관하여 주택을 짓는 것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 국민주택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수도권 또는 같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본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청약 기본 조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조건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만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입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1순위 청약통장/납입기간 조건
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있어야 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가능하며, 청약부금의 경우는 85m2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순위가 되기위한 청약통장 납입기간은 위 표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만 경과 했어도 납입기간 조건은 충족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가입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1순위 납입금액 조건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위해서는 납입기간 뿐만아니라, 납입금액 조건도 충족 해야 됩니다.
납입금액 조건은 위 표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1순위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청약통장, 납입기간과 납입금액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1순위가 됩니다. 다만, 1순위 청약통장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1순위 제한자'에 해당하여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청약통장/납입기간 조건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납입기간 조건은 위에서 설명한 민영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약통장 종류만 약간 다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만 가능하고, 청약부금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 국민주택 1순위 청약통장 납입금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청약통장 납입금 기준은 금액으로 따지는 민영주택과는 달리 횟수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 1회, 이외 경우에서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납입금 조건이 충족됩니다.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에서도 1순위 제한자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 청약통장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로또 청약'에 당첨되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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