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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 기초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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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우엠앤엠입니다.

 

요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자가마련의 꿈을 꾸시는 분들은 청약에 많이 도전하는데요. 청약이 자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 이지만, 로또라고 불리는 만큼 당첨되기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청약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당첨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수 있도록 가점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기준에 따라 각각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 입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때 핵심은 아래3가지 입니다.

1. 무주택기간 (32점)
2. 부양가족수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만점은 84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은 높아집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해부터 계산하는데, 기혼자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신고를 한 일자부터 카운트 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예를들어, 만 25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 계속 15년간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만 40세에 만점인 32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후 결혼한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무주택을 유지한다면 만 45세에 만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일찍 결혼할 수록 유리합니다. 


혹시, 생애 한번이라도 내 명의의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① 집을 팔고 다시 무주택자가 됐을때, ②만 30세가 됐을때, ③혼인신고를 했을때 중에 가장 나중 시점부터 청약모집공고일 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수 (35점)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수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 되지만,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가 해당되며, 자녀가 만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기본 점수 5점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1명씩 늘어날때 마다 5점씩 추가 되며,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일때 만점인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입주자공고일까지의 기간이고, 기준이 되는 연령은 특별히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2년(월 10만원 기준 24회)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녀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되기 2년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인 경우에 만점 17점을 받을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점수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미리 준비하시고 가능한 높은 점수 확보하셔서 계획하신대로 꼭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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