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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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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우엠앤엠입니다.
새해가 될 때 중요하게 챙기는 것 중 하나가 '올해는 내 월급 얼만큼 인상될까?' 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금액 입니다. 최저 시급과 월급 인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금액은?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 입니다. 2020년 최저 시급인 8,590원 대비 +130원 인상되었고, 비율로 보면 +1.5%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9% 인상 되었던 것에 비하면 인상률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이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인 1,795,310원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27,170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시간제 근무 하시는 분들은 최저 시급 인상분 확인하시고 1월1일부터 잘 챙겨서 임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1,822,480원 = 209시간 × 8,720원

주휴수당이란? (왜 209시간을 곱하나?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주일 개근을 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 유급휴일에 대해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산정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할때, 209를 곱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자세하게는 아래 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식을 보면 평균적으로 1달은 4.345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추가로 유급휴일 1일(주휴일),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1주일에 받을수 있는 수당은 48시간이 됩니다. 1달이 4.345주 이므로 48시간을 곱하면 한달 기준으로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365일÷12개월÷7일 = 4.345주
1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반올림)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되지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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